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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20조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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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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