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
제12조
제12조(출납)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
출납
제12조(출납)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제12조(출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