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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

손ㆍ망실처리

제23조

제23조(손ㆍ망실처리)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毁損)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자연감모와 손ㆍ망실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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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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