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ㆍ망실처리
제23조
제23조(손ㆍ망실처리)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毁損)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
손ㆍ망실처리
제23조(손ㆍ망실처리)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毁損)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