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31조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품관리법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