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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군수품관리법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31조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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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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