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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법 제35조(기재사항)

기재사항

제35조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 2. 촉탁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 그 대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 4.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과 얼굴을 아는 경우에는 그 사실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ㆍ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 7.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 10. 작성 연월일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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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35조(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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