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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공증인법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제33조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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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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