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인의 참여
제29조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29조(참여인의 참여)
참여인의 참여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29조(참여인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