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제32조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