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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공증인법 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제32조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증서의 작성 →

제4장 증서의 작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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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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