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공증인법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