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및 보수
제5조
제5조(임명 및 보수) 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원법 제5조(임명 및 보수)
임명 및 보수
제5조(임명 및 보수) 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감사원법」 제5조(임명 및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