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
제8조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감사원법 제8조(신분보장)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인용 형식「감사원법」 제8조(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