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및 정년
제6조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감사원법 제6조(임기 및 정년)
임기 및 정년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인용 형식「감사원법」 제6조(임기 및 정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