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등의 금지
제9조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감사원법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겸직 등의 금지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인용 형식「감사원법」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