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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원법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겸직 등의 금지

제9조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감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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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법」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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