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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2조(선서)

선서

제12조

제12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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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2조(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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