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남용의 금지 등
제14조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직위 남용의 금지 등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