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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퇴직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퇴직 등)

퇴직 등

제16조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②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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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퇴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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