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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조세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조세감면)

조세감면

제46조

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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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조세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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