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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지도 및 감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지도 및 감독)

지도 및 감독

제49조

제49조(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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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지도 및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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