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