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1조의2
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청문
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