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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제51조의3

제51조의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해당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정보 및 현황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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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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