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제116조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