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제118조의2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①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①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