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의 적립
제120조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비금의 적립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