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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제117조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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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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