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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121조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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