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121조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