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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수산업법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제55조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3.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7.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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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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