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제59조
제59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①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②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업법 제59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제59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①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②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산업법」 제59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