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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수산업법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조업수역 등의 조정

제56조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 조정의 합의에 대하여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ㆍ조업기간ㆍ조업척수(操業隻數)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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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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