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등
제4조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산림조합법 제4조(법인격 등)
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4조(법인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