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의 성립
제18조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지역농협의 성립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