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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제20조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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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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