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제20조의4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