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20조의2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