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사법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제60조의2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와 군법무관 1명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징계 →

제10장 징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사법」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