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61조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규정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제61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