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4조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금고와 중앙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금고와 중앙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