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취소의 소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의결 취소의 소 등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