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마을금고법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새마을금고법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제25조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① 금고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거짓으로 기록,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금고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⑤ 이사회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求償權)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행사한다. ⑦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은 다른 법인이나 회사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기관 →

제3절 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