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등 준용
제44조
제44조(「민법」 등 준용) 금고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각각 준용한다.
새마을금고법 제44조(「민법」 등 준용)
「민법」 등 준용
제44조(「민법」 등 준용) 금고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44조(「민법」 등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