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제50조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