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마을금고법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제50조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등기 →

제7절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