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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비송사건절차법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우선관할 및 이송

제3조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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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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