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제9조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4. 신청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②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謄本)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편 총칙 →

제1편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