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제11조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