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진술의 방법
제8조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의 방법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