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
제21조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ㆍ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법원조직법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ㆍ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