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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법원조직법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5조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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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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