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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제72조의2

제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ㆍ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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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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