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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법원조직법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교수요원의 파견

제74조의4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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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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