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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법원조직법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제76조의4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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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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