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제76조의4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